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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 나이 광주 39세·전남 45세 … 기준부터 통일해야

전남광주시의회가 행정통합 이후에도 일원화되지 않은 일자리·문화복지·주거 등 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상설 ‘청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청년 나이 광주 39세·전남 45세 … 기준부터 통일해야

청년 나이 광주 39세·전남 45세 … 기준부터 통일해야

전남광주시의회, 만 45세 이하 14명 참여 ‘청년특위’ 9월 출범

일경험·희망일자리 등 파편화된 정책 단일화·체질 개선 주도

2026년 08월 31일(월) 20:10

전남광주시의회 최연소 의원인 강성찬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지난 7월 14일 제2회 임시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청년창업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전남광주시의회가 행정통합 이후에도 일원화되지 않은 일자리·문화복지·주거 등 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상설 ‘청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광주는 만 39세, 전남은 만 4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는 등 기준부터 다른 상황에서, 통합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존 청년정책을 어떻게 조정하고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갈지 주목된다.

31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9월 8일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청년특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상설특위는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친 하나의 현안을 다루기 위한 기구로, 기존 특위와 달리 활동 기한을 최대 2년까지 둘 수 있다. 의회는 최대 3개의 상설특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의원 정수는 15명이다.

앞서 지난 7월 제2회 임시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와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출범하는 상설특위는 ‘청년’을 주요 현안으로 다룬다.

청년특위에는 전남광주시의회 의원 91명 가운데 만 45세 이하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노진성(동구2), 강수훈(서구1), 박수민(북구1), 강성찬(목포2), 이석주(여수6), 김진남(순천5), 정희선(순천7), 박준엽(담양1), 이행도(영암1), 고성석(무안1), 박원종(영광1), 박민영(비례), 박진한(비례), 장성해(비례) 등 14명이다.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전남에서 1만명, 광주에서 1만4000명가량의 청년이 순유출되고 있다. 행정통합 이후 전남광주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의회 차원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상시적으로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 청년 일자리 정책도 행정통합 이후 지역별로 분리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경험 사업이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제20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참여자를 여전히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정했다.

비슷한 정책으로 옛 전남도는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전남도내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두 사업은 대상과 지원 규모 등이 달라 통합특별시 차원의 청년 일자리 정책 일원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7월 제2회 임시회에서도 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 이후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장성해 의원은 행정구역이 하나가 된 만큼 청년층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강성찬 의원은 광주에 집중된 창업 인프라를 통합특별시 전남전역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청년센터장 출신 박수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시대에 청년 이슈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일”이라면서 “단순히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광주권·동부권·서부권 등 지역마다 다른 청년들의 특성과 문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에 따라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과 복지 대상자의 욕구·특성을 먼저 파악해 이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정하 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교수는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됐지만 지역마다 세대별 욕구와 생활 여건은 다를 수 있다”며 “청년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맞추기보다 지역 청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면 상대적으로 기준이 높은 지역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하향평준화의 우려가 있다”며 “특히 전남은 청년 유출 속도가 광주보다 큰 만큼 당분간은 연령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더 많은 청년에게 양질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통합특별시의 청년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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