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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 사망 아동, 양육 안한 친모가 수당 절반 수령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살 A 군을 직접 양육하지 않았던 친모가 양육 수당 상당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 사망 아동, 양육 안한 친모가 수당 절반 수령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살 A 군을 직접 양육하지 않았던 친모가 양육 수당 상당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A 군 앞으로 지급된 양육 수당 2천295만 원 가운데, 친모 B 씨가 절반가량인 천123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A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학대 혐의를 받는 외조모와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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