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채용비위 의혹' 조선대 무용과 교수 1심 무죄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교수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채용비위 의혹' 조선대 무용과 교수 1심 무죄

광주지법. 연합뉴스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교수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수현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교수 등 2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교수 등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교수 등은 조선대 무용과 교수로 재직한 2021년 12월 평소 친분이 있는 특정인을 강의 전담 교원으로 채용하고자 심사위원과 공모해 대학 본부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후보자는 총 3단계 채용 전형 중 2차 공개 강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순위 임용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A교수 등은 해당 후보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심사위원에게 응시 순서를 알려주고, 심사 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동문 관계인 지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 "합리적 의심 여지없는 증거 부족"…공소청 항소

재판부는 "심사표에는 지원자를 확실하게 특정할 관리번호 및 접수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단순히 순서만 말했다는 방법은 이례적"이라며 "변경된 심사 방법 역시 특정 지원자만이 아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편파적 심사를 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교원 선발 약 1개월 후인 2022년 초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된 3년 넘는 검경 수사 끝에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 등은 무죄 판결이 내리려지자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소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퇴근 20분 앞두고 화마에…순직 소방관 눈물의 마지막 배웅

여주 도자기 보관 창고서 밤샘 화재…10시간여만 큰 불길 잡혀

승객 두고 간 현금·명품지갑 '슬쩍'한 SRT 객실장…법원 "해임 정당"

"논문에 고려대 소속 쓰게 해달라"…해외 학자의 황당한 제안

병원 안에서 환자 자살·자해 548건…4명 중 1명 숨져 '안전 사각지대'

청년 10명 중 7명 "취업 준비 비용 부담"…한달 평균 58만원 쓴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