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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시, 액화수소 채무 부담 덜었지만…

창원시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 액화수소설비(플랜트) 사업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시가 지난해 10월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창원시, 액화수소 채무 부담 덜었지만…

액화수소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문 분석 후 방침 마련”

하이창원이 운영하는 창원 액화수소설비 모습. /경남도민일보DB

창원시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 액화수소설비(플랜트) 사업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시가 지난해 10월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창원제2민사부(이수연 부장판사)는 20일 창원시가 대주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월 액화수소설비 사업 대주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당시 대주단은 2023년 11월 14일 하이창원(액화수소설비 운영사)으로부터 양도담보로 받은 액화수소 구매 확약에 따라 창원시에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으며 하루 5t 규모 액화수소를 1㎏ 1만 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의무 구매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하이창원으로부터 약 246억 원의 대금을 청구받았다. 하루 의무 구매액만 8400만 원에 달하는데 현재 채무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 대주단은 이를 창원시에 요구했다.

창원시는 소송에서 채무 의무 주체는 창원산업진흥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당시 법원은 창원시가 출연해 예산을 지원하는 창원산업진흥원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시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구매확약서는 창원산업진흥원이 창원시 사업비 지원 없이는 자력으로 구매 의무를 이행할 수 없기에 실질적인 자력이 있는 창원시 책임을 묻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두산에너빌리티 내에 있는 국내최초 액화수소 설비 시설. /김구연 기자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하이창원으로부터 양도담보로 받은 액화수소 구매확약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근거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창원시는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분석하고서 대응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승소했지만 창원시가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앞으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창원산업진흥원과 대주단은 공급대금 청구 소송도 하고 있다. 대주단은 하이창원 경영권 상실 이후 창원산업진흥원을 상대로 103억 원 상당 공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수소충전소 8곳을 포함한 부동산 18곳을 압류했다.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1050억 원을 들인 국내 최초 상업용 액화수소 생산시설이다. 하루 5t 생산 능력을 갖췄지만 준공 2년 반이 지나도록 상업 가동 실적이 없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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