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 17명의 퇴직금과 임금 8천400만 원을 체불한 뒤 잠적한 60대 건설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1년 넘게 노동자 임금을 주지 않다가 근로 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도피 생활 끝에 붙잡혔습니다.
창원고용지청, ‘임금 체불’ 혐의 건설업자 체포 [KBS 창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 17명의 퇴직금과 임금 8천400만 원을 체불한 뒤 잠적한 60대 건설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1년 넘게 노동자 임금을 주지 않다가 근로 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도피 생활 끝에 붙잡혔습니다.
[KBS 창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 17명의 퇴직금과 임금 8천400만 원을 체불한 뒤 잠적한 60대 건설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1년 넘게 노동자 임금을 주지 않다가 근로 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도피 생활 끝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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