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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녕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조세 정의 실현

체납 안내문 발송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우선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2~3회 영치 상설기동반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와...

창녕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조세 정의 실현

영치 상설기동반 등 강력한 체납 관리 추진

▲ /창녕군

경남 창녕군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본격 나섰다.

창녕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정리기간 동안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체납 안내문 발송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우선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2~3회 영치 상설기동반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와 바퀴잠금장치(족쇄) 부착, 공매 등 체납처분을 병행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국정 방향에 맞춰 체납관리단원 4명을 채용하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들은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을 파악하는 등 소액 체납 징수에 집중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병행하는 탄력적 징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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