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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친족 면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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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8면
광주 여고생 납치·살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경찰의 2차 범죄로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가운데 두 개의 법 개정 논쟁이 점화됐다. 하나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이 보완수사로 밝혀낸 경찰의 추악한 독직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이 곤경에 처했다. “경찰이 살인마의 편이냐”는 피해자 어머니의 절규에, 당과 진영 내부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이 치솟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대책들을 쏟아내지만, 대체 불가능한 보완수사권의 효능에 쩔쩔맨다.
또 하나는 형법의 ‘친족 면책 특례’다. 친족 간에 발생한 특정 범죄의 면책 조항이다. 지난해 연말 폐지된 소위 ‘친족상도례’ 조항이 대표적이다.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배임 등 재산죄는 친고죄로 공소제기는 가능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고소한 친형의 횡령 혐의를 면책 특권이 있는 아버지가 떠맡자 친족상도례가 여론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결국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친고죄 규정은 유지하되 면책 규정은 삭제한 형법 개정이 이뤄졌다. 최대한 가족의 합의에 맡기되,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형법의 형사사건 범인 은닉·도피(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와, 증거 인멸·은닉(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대한 친족 면책 특례는 그대로다. 검찰이 장윤기의 계획범죄 증거들을 인멸한 현직 경찰관 아버지를 구속·기소할 수 없는 이유다. 반면 제3자인 수사팀장은 구속됐고, 광산경찰서와 광주지방경찰청으로 확대된 검·경 수사로 다수의 경찰관들이 처벌 대상이 될 운명에 놓였다.
검찰이 보완수사로 암장된 증거들을 찾아낸 덕에 장윤기는 단순 살인죄에서 계획 살인죄로 기소 죄목이 변경됐다. 최소 처벌 형량이 5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징역 이상으로 높아졌다. 보완수사 없이 증거들이 암장됐다면, 피해자와 유족의 사법정의도 암장될 뻔했다. 그런데 이를 주도한 현직 경찰관 아버지는 공소제기도 없이 바로 면책이다. 최소한 증거인멸 친족 면책 특례에서 살인 등 중대 범죄와 공직자만이라도 제외하는 형법 개정 여론이 거세다.
장윤기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사법정의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공간이 열렸다. 정치권의 고민이 국민 편에 서야 할 테다.
/윤인수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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