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충동 건물 민원 … 구청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
사유재산 탓 강제 철거 못해 … 원상복귀 절반 수준 그쳐
상습 위반자 이행강제금 대폭 상향 등 관련 법 개정 필요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 서원구청은 지난 4월 말, 서원구 모충동의 한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현장을 조사했다. 확인 결과 신고된 건물 옥상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불법 증축물과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었다. 건물 1층과 2층에도 철골 기둥과 패널을 무단으로 이어 붙인 불법 증축 구조물이 확인됐다. 서원구청은 이 건물주에 원상복구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대형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축물 불법 증축행위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14명이 숨졌던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의 화재 참사의 경우도 불법증축이 피해를 키웠다. 화재로 숨진 사망자 중 9명이 불법증축된 휴게시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채 무더기로 숨졌다.
이태원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불법 증축물'은 어김없이 등장해 대피로를 막고 인명 피해를 키우는 주범으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불법 증측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행위중 시정 완료된 곳은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지난달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건축물로 단속된 건수는 상당구 271건, 흥덕구 191건, 서원구 170여건, 청원구 160여건에 달한다.
올해도 현재까지 상당구 84건, 흥덕구 113건, 서원구 80여건, 청원구 80여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이중 철거 등 원상복귀가 이뤄진 곳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적발된 불법증축 건축물 2곳 중 1곳이 시정조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상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함부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다”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법적 처벌 성격의 이행강제금 부과뿐”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행강제금이 불법 증축 원상복구에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와 건물 면적, 구조, 불법 행위 연도 등을 따져 산출하는데 지가 변동이 크지 않을 경우 매년 비슷한 금액이 청구되고 있다.
만약 불법 증축된 건물의 임대수입 등 상업적 이득이 크다면 건물주로서는 몇 번이고 이행강제금을 내가며 불법증축을 버티는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경우 지자체로서도 달리 원상복귀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다.
결국 솜방망이 규제가 불법증축 행위의 악순환을 방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흥덕구 주민 이 모씨(59)는 “결국 매년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불법을 합법처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면죄부를 주는 꼴 아니냐”며 “이 같은 불법 증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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