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징계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징계의 이유는 체육회장한테 밉보여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임종선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체육회는 징계를 결정할 때 1심은 각 종목협회가, 2심은 시도체육회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용인시 조정팀 감독 A씨 징계는 조정협회 1심을 건너뛰고 체육회 2심에서 결정됐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A씨 사건을 종결한 뒤, 지난달 1심은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다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공학배 / 용인시조정협회 회장: 조정협회를 배제하고 용인시체육회가 단독으로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어떠한 부분을 갖고 징계를 한다는 명확한 언질도….]
반발하는 지역 체육계에선 두 차례 제명 결정에 회장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조정협회가 회장 선거에서 현 회장을 밀지 않았고, 기흥호수에 요트를 띄워달라는 회장 요구를 위험하다며 거절했던 게 불이익의 이유라는 주장입니다.
[서용원 / 용인시청 조정팀 코치: 선수들이 매번 뒤를 보면서 훈련을 할 수 없거든요. 뒤에 장애물 같은 거나 요트라든지 다른 것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아주 위험 요소가 크죠.]
용인시체육회는 A씨에 대한 진정이 많이 들어왔다며 제명 처분은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기흥호수에 요트를 띄우라고 한 건 함께 훈련하고 싶다는 요트협회장 건의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광환 / 용인시체육회장: 그게 2023년도 얘기입니다. 저는 한 번 그 때 그 얘기 외에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3월 제명 결정 당시 1심을 건너뛴 건 당시 조정협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OBS뉴스 임종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지현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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