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를 할 때 '가상인물'이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를 의사·교수 등 실제 전문가로 오인해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는 사례를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소비자·유명인·전문가·단체 및 기관으로 구분되던 추천·보증 주체에 AI 기반 가상인물을 새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가상인물도 이에 맞는 새로운 표시·광고 원칙이 적용된다. 가상인물을 활용한 부당 광고로는 AI로 만든 교수가 'S대 출신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미국 교수' '20년 차 피부 전문의'와 같이 전문가에 의한 추천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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