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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료지원 업무 교육 간호전문기관이 맡아야”

간호법 시행에 따른 진료지원(PA) 간호사 교육체계 구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현장 간호사 상당수는 교육기관 지정·평가부터 교육과정 승인심사까지 간호 분야 전문기관이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지원 업무 교육 간호전문기관이 맡아야”

간호법 시행에 따른 진료지원(PA) 간호사 교육체계 구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현장 간호사 상당수는 교육기관 지정·평가부터 교육과정 승인심사까지 간호 분야 전문기관이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전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진료지원업무의 성격에 대해 응답자 8천890명 중 82.2%는 ‘간호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라고 답했다. 반면 ‘기존 의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는 의사업무’라는 응답은 17.5%에 그쳤다.

이는 현장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12조에 규정된 진료지원업무를 단순한 의사업무 대체가 아닌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새로운 간호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담당할 기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7.6%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간호 분야 전문기관’을 선택했다. 의사단체를 선택한 응답은 5.3%, 간호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 지정 기관은 7.1%였다.

또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승인심사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수행해야 하는 이유로는 56.5%가 ‘교육의 통일성과 지속성 확보’를 꼽았다.

간호협회는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승인심사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될 경우 교육 목표와 평가 기준 간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간호 분야 전문기관이 교육기관 지정부터 교육과정 승인, 교육성과 평가와 환류체계까지 일관되게 담당할 경우 교육의 표준화와 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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