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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인 자녀 생활비 보태주면 증여세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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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녀 생활비 보태주면 증여세 낼까?

직장인 자녀 생활비 보태주면 증여세 낼까?

2026.06.07 18:20

2026.06.08 00:45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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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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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꿀팁

부모 카드 사용 긁으면

현금 증여처럼 세 부과

부모 하객 축의금 받아

집 사고 빚 갚아도 '증여'

“취업한 아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도 증여세를 내나요?”

부모의 자식 사랑이 예상치 못한 증여세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다. 가족 간 금전 지원이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의 카드를 자녀에게 줘 생활비를 결제하게 하거나 혼주 몫의 축의금을 건네주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먼저 생활비 명목의 금전 지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경제적 독립 여부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금을 계좌로 이체하면서 송금 메모에 ‘생활비’라고 기재해도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해당 자금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부모 카드’도 마찬가지다. 부모 명의의 카드로 자녀가 결제한 금액은 사실상 현금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은 저축하면서 생활비는 부모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대금을 부모가 대신 부담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태는 경우는 어떨까. 이때는 사용처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부모에게 받은 돈을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 취득 자금으로 활용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축의금은 하객이 누구인지가 관건이다. 만약 혼주, 즉 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는다면 부모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 출처를 ‘결혼축의금’으로 적는다면 방명록 등 객관적 근거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랑, 신부 본인의 하객에게서 받은 축의금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방명록과 봉투별 금액 내역을 꼼꼼히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며 “부모 측 하객에게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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