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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03-19 17:30:00
수정 : 2026-03-19 17:42:28
직장 동료 불법 촬영해 ‘유죄’ 나왔는데…법원 “해고는 부당”
2026-03-19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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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상ㆍ징계해고 사유 모두 인정되면 ‘징계 절차’ 거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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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호 vol.0]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직장 동료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죄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징계 절차 없이 통상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3행정부(재판장 원종찬)는 최근 반도체 제조설비사 S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승소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동료 '불법 촬영'으로 유죄…1심 "해고 적법"
근로자 A 씨는 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동료 B 씨가 노상 방뇨를 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 A 씨는 불법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A 씨는 B 씨가 탈의실에서 나체로 속옷을 갈아입는 사진을 불법 촬영해 B 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B 씨는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유죄가 확정되자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A 씨를 해고했다.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징계해고 또는 통상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등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A 씨를 통상해고했다.
A 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봤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1심은 중노위와 달리 해고가 적법하다고 봤다. 1심은 회사가 징계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문언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A 씨의 비위행위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해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가 적법하다"고 했다.
1심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도 인정했다. 1심은 A 씨가 동료와의 문제로 성폭력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1심은 "A 씨의 비위행위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져버린 것으로 회사가 직장 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며 "동료인 B 씨의 정신적 고통도 커 회사가 A 씨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부당해고'…"징계 절차 거쳤어야"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심은 회사가 징계해고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사유 모두를 만족한다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회사가 징계 절차를 생략할 특별한 사유도 없다고 봤다. 2심은 A 씨가 받은 유죄 확정판결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인 점을 고려했다.
2심은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와 통상해고 사유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동료 근로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A 씨에게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회사 측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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