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부여군수가 31일 부여군청에서 지천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황정미 기자
[부여=환경일보] 황정미 기자 = 정부가 충남 청양·부여 일원에 저수용량 5900만톤 규모의 지천 다목적댐 건설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부여군과 충청남도가 “지역과 주민의 일방적 희생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에 선결조건과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7일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 확보와 만성적인 물 부족 해소, 100년 빈도 수준의 홍수 예방을 위해 지천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천댐을 통해 하루 18만톤 규모의 용수를 부여·청양을 포함한 금강권역 일대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부여 배제한 댐 건설 불가”··· 이용우 군수, 5대 선결조건 제시
이용우 부여군수는 31일 오후 2시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여를 배제한 지천댐은 없으며, 확약 없는 협조도 없다”며 정부와 충남도를 향해 ‘선결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혔다.
부여군에 따르면 지천댐 전체 편입면적 약 4.1㎢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은산면 일대에 포함되고, 전체 이주 대상 320가구 중 160가구가 부여지역에 해당한다. 군은 이에 따라 부여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핵심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지천댐 관련 5대 핵심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사진=황정미 기자
이 군수는 이날 정부와 충남도에 5대 핵심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충남도·부여군·청양군·사업시행자·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천댐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댐 규모와 수몰 범위, 보상, 용수 배분 등 사업 전 과정을 부여군과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단순 토지보상을 넘어 주민 생활재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몰선 내부뿐 아니라 생활권 단절과 영농 여건 악화 등 수몰선 밖 간접피해까지 포함한 주민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이주지와 주택·농지·생활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지정 등 추가 규제를 최소화하는 ‘추가 규제 제로(Zero) 원칙’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불가피하게 규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과 지자체의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재산가치와 영농 손실에 대한 보전대책도 상생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지천댐에서 확보되는 용수 가운데 부여군의 생활·농업·산업용수 우선 배분량을 기본계획에 명시하고, 은산면과 서부권 상수도 보급 확대와 함께 댐 운영에 따른 편익을 지역에 환원할 ‘지천댐 부여군 상생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다섯째, 충남도가 기존에 약속한 1000억원 추가 지원을 승계하고, 부여·청양 통합 지원이 아닌 부여군 단독 사업과 규모를 구체화한 ‘지천댐 부여권 상생발전 종합계획’을 사전에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3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 “국가 차원의 파격적 지원책 마련해야”
같은 날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박수현 충남도지사도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박 지사는 “국가적 차원의 댐 건설 결정 자체는 존중하지만, 청양·부여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사업 필요성과 홍수 예방 효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양·부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여군 은산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향후 정부가 부여군이 제시한 5대 선결조건을 기본계획과 상생협약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가 지천댐 사업 추진 과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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