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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자체 금고 선정, 위법·평가 기준 바로 세워야 공정 경쟁”

전남광주시가 다음달 향후 4년 간 금고 운영을 맡길 은행 공모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의 공정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 금고 선정, 위법·평가 기준 바로 세워야 공정 경쟁”

“지자체 금고 선정, 위법·평가 기준 바로 세워야 공정 경쟁”

다음달 전남광주시 금고 공모 앞두고 6개 지방은행 정부에 개선 요구

광주은행 “지역단위농협, NH농협은행 실적 합산은 평가 결과 왜곡”

2026년 08월 13일(목) 18:25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전경<광주은행 제공>

전남광주시가 다음달 향후 4년 간 금고 운영을 맡길 은행 공모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의 공정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은행을 대표하는 광주은행을 비롯한 전국 6개 지방은행들이 정부에 부당한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금고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부산은행, IM뱅크,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 전국 6개 지방은행은 지난달 3일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기준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예규 개정을 공동 건의했다.

이처럼 지방은행이 금고 선정 기준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반년 간 금고 운영권을 위해 지난 5월 실시했던 금고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성 논란 때문이다.

당시 NH농협은행과 별개 법인인 지역단위농협의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 실적 등이 실적에 합산 포함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실제 전남광주시 소재 지역 내 점포 수는 올 3월 기준 광주은행 126곳, 농협은행 93곳으로 광주은행이 33곳 더 많다. 하지만 580여곳에 달하는 지역단위농협 점포를 NH농협은행의 실적으로 합산하게 되면 평가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광주은행의 주장이다.

광주은행은 특히 현행 법령과 지역 법원의 구체적인 판례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이 같은 평가 방식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지역단위농협은 별개의 독립 법인으로 규정돼 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서도 지역단위농협은 2금고만 담당할 수 있으며 1금고 선정 평가에 실적으로 포함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광주은행은 이에 따라 지역단위농협의 실적을 NH농협은행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배되는 불공정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법원의 판례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리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지역조합 실적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경우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입찰제안서 평가시 지역조합 실적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민사2부 역시 “지역 농·축협과 농협중앙회는 별개 법인으로 그 기여실적을 합산해 모두 농협은행(주)의 실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은행 등 전국 6개 지방은행은 농업협동조합법과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국내외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현행 금고 평가 방식에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지방은행들은 금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신용등급 A를 받더라도, 자산 규모가 훨씬 큰 농협은행 등 전국 단위 시중은행들이 AA등급을 받고 참여하면 평가 단계부터 점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금고 관리 능력 자체보다 은행의 규모가 신용등급과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은행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금고를 맡길 만큼 충분히 안전한 은행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은행 규모에 따라 신용등급을 세분화해 점수 차이를 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과 금고 관리 능력을 갖춘 은행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6개 지방은행은 금고 지정 평가 시 지역단위농협 실적의 농협은행 합산 금지 명문화, 국내외 신용등급 평가 방식 개선,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의 객관성 및 일관성 확보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상채 광주은행 부행장은 “정부 건의 내용은 지방은행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에 위배되지 않는 공정한 바탕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광주시는 1금고를 농협은행이, 2금고는 광주은행이 맡고 있다. 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며, 다음달에 차기 금고 운영권 선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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