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들이 지지를 호소하며 보내는 문자폭탄에 도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는 호소다. 하루에 많게는 십수 건의 선거관련 문자가 오면서 문자수신 알림음에 짜증을 넘어 거부감마저 불러 일으킬 정도라고 한다. 특히 후보자와 거주지역이 달라 무관한 문자 등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 찜찜한 기분이라는 불만이다.
물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문자를 보내는 게 불법은 아니다. 선거관련 ARS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명절 전후 인사나 선거운동기간 일정 범위안에서 보낼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관련 문자는 문자 1건 당 수신자가 20명 이하인 동시에 문자 수신자 무작위 선택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한적으로 발송 할 수 있다.
SNS나 등을 통한 문자는 전자우편으로 분류돼 수신·인원에 별도의 발송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송 할 수 있는 구조다. 지방선거는 광역및 기초단체장.지방의원에 교육감 선출 등 총선보다 후보자들이 월등히 많은데다 정당별로 후보자 확정 전까지 공천과정.여론조사 등이 이어지면서 전화나 문자폭탄이 기승을 부린다.
때문에 업무시간이나 늦은 밤, 이른아침 등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울림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불만이다. 후보자들도 자신을 알리는 수단의 하나로 선거과정에서 불가피한 선거운동 방법일 게다. 특히 정치신인들은 이름을 알리는 기회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기.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가능한 방법 일 수 있다.
하지만 시도때도 없는 문자공세가 개인의 일상생활에 적지않은 불편을 끼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이 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들어 sns를 중심으로 선거문자 수신이나 홍보전화 차단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확산추세라고 한다. 그만큼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불특정다수에게 발송되는 문자폭탄 등에 적절한 규제와 개선이 필요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지나친 문자공해를 차단 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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