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사옥. 중앙일보 제공
중앙일보가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자구계획에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중앙일보의 ‘기업개선작업 채권자 소집 통지 참고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비용 절감, 매출 확대, 보유 자회사 및 부동산 매각 등과 함께 회사 경영권 지분 매각을 통한 자본 확충을 자구계획에 담았다.
회사 측은 “안정적인 사업 영위와 재무 건전성 회복을 통한 성공적인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지분 매각은 계열사 간 신용위험을 분리해 회사의 재무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규 자본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채무와 계열 자회사 보증채무 전체 현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본 보강 의지와 실행 능력을 갖춘 우량 인수 의향자를 발굴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복수의 잠재 인수자와 초기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매각 방식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 원칙을 명시했다. 경영권 지분 인수 후에도 회사의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을 인수자가 인지하도록 하고, 매도인의 회생법원 승인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거래대금 구조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거래 시 투입되는 매수인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고, 사업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모든 계열 자회사를 거래 구조에 포함시킨다는 방침도 담았다.
현재 중앙일보 최대주주는 중앙홀딩스로 지분 64.73%를 보유하고 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15.63%), CJ 올리브네트웍스(9.24%), 중앙화동재단(8.77%)이 뒤를 잇는다.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신청은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됐다. 지난 12일 JTBC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고, 이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JTBC 등 5개 계열사가 잇따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중앙일보 역시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제때 갚지 못해 19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JTBC를 제외한 4개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받았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다음 달 30일까지 보류됐다.
이혜선 기자(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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