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 검거…4명 검찰 송치
가상자산 이용 대금 환치기
31일 인천 제물포구 인천본부세관에서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이 중고차 불법 수출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관은 국제 제재 대상국에 중고차 1024대, 시가 507억원 상당을 불법 반출하고 가상자산으로 2796억원의 무역대금을 주고받은 일당을 적발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중고차 1000여대를 국제 제재 대상국에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40대 수출업체 대표 A(외국 국적) 씨와 60대 화물운송주선업자 B씨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월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 벨라루스로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2000cc 초과 중고차 1024대를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2000cc를 초과하는 중고차는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해, 이를 수출하려면 사전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목적지를 제3국으로 기재하는 등 선하증권과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무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허위 목적지를 기입한 세관 제출용 서류와 실제 운송용 서류를 따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가상자산 환치기 방식을 통해 수천억원의 수출대금을 불법 영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금융 제재로 무역대금 송금이 어려워지자 가상자산을 국내 환치기 업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보내 뒤,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처럼 제삼자인 환치기 업자를 통해 받은 수출대금은 차량 4836대(2000cc 이하 차량 포함)에 해당하는 279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세관은 이들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1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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