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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DI동일 주가를 조작한 일당들이 구속을 면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시세조종 성립 여부 다툼 여지 판단

"압수수색 준항고 결과 지켜볼 필요"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DI동일 주가를 조작한 일당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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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와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씨 등은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피의자들의 매수 주문량은 DI동일 전체 시장 주문량의 약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 벽산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총 6만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부터 제3항 가운데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의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증거 확보 과정인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다투는 준항고가 제기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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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모씨의 경우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강 상태도 고려 사유에 포함됐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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