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2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오늘(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창업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시세 조정의 목적이 없었고 매매 태양도 그렇지 않았으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은 이 사건 피고인들, 주요 경영진은 물론이고 배재현 전 대표의 지휘를 받아 카카오그룹 투자 전략실 직원들도 그런 용어를 썼다”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을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정·안정의 목적이 있었는지 ▲시세조정·안정을 위한 매매라면 인위적인 조정을 가하는 시세조종이 아니라도 일련의 매매가 법 위반을 구성하는지 ▲피고인들의 매수 행위가 객관적인 매매 양태 측면에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네 차례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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