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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심 시작…“시세조종 목적 없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2심이... 카카오 측 변호인은 “시세 조정의 목적이 없었고 매매 태양도 그렇지 않았으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심 시작…“시세조종 목적 없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2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오늘(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창업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시세 조정의 목적이 없었고 매매 태양도 그렇지 않았으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은 이 사건 피고인들, 주요 경영진은 물론이고 배재현 전 대표의 지휘를 받아 카카오그룹 투자 전략실 직원들도 그런 용어를 썼다”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을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정·안정의 목적이 있었는지 ▲시세조정·안정을 위한 매매라면 인위적인 조정을 가하는 시세조종이 아니라도 일련의 매매가 법 위반을 구성하는지 ▲피고인들의 매수 행위가 객관적인 매매 양태 측면에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네 차례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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