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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대법원 국감 출석

“3부가 각기 전속적 권한 가져

대통령과 협의할 헌법 근거 없어

대법원은 계엄에 협조하지 않아”

국감 출석해 답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한 질의에 “3부(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각기 전속적인 권한을 갖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며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나며, 국회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인사말 후 한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바로 국감장을 나가지 못한 상황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에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요구하면서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으로서 선서나 증언하기를 거부했지만, 일부 질문에는 직접 답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건가.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질의에는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거친 설전을 벌이면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이 정지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자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은 계엄에 협조하지 않았고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직접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는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며 “지출관이 따로 있어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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