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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카 빌려준 돈 대신 갚으라며 채무자 모친 협박한 40대 벌금형

조카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자 채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대신 변제하라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카 빌려준 돈 대신 갚으라며 채무자 모친 협박한 40대 벌금형

▲ 청주지방법원 전경 / 충청일보 DB

조카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자 채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대신 변제하라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지윤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산에서 B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매장을 세 차례 찾아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조카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매장을 때려 부수고 현수막을 걸어 집회를 열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지인 3명과 함께 찾아가 "조카가 자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지 판사는 "피해자는 채무를 변제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피해자의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친 점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이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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