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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울산 중구의회가 광역 단위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등에 전달했다.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구글 선호출처 추가

울산 중구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 중구의회 제공

울산 중구의회가 광역 단위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등에 전달했다.

울산 중구의회는 10월 임시회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적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중구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자치구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다른 특별·광역시의 평균 수준에 맞게 상향하고, 인상된 교부율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2027년도 당초예산부터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시현 중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울산시, 울산시의회사무처 등에 송부된다.

2025회계연도 중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약 6,877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수입은 약 582억원, 세외수입은 약 218억원으로, 두 항목을 합한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의 11.6%에 불과하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재정구조에서는 중구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자치구가 주민의 복지, 안전,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게 중구의회의 요구다.

중구의회는 "이 과정에서 자치구의 재정수요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기존 재원이 단순히 대체되는 데 그치지 않도록 교부 기준과 재원 배분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핵심 재원이다. 그러나 '울산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의 교부율은 시 보통세의 20%에 머물러 있다.

중구의회는 "울산시는 자치구의 행정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다른 특별·광역시의 평균 수준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이를 장래의 검토 과제로 미룰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지난 8일부터 9일간의 의사일정 중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비롯해 15건의 조례 및 동의안 등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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