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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용식 울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울산경찰청이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울산경찰청이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25년 현장교사' 등의 표현을 사용해 경력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표현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며 울산시장과 남구청장 등 다른 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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