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조선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기준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조선업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기준 시행

이번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 통제 협약’ 절차를 반영해 국제 수준의 해양오염 방지 기준을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조선업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조선업이 해안 인접 작업과 이동식 공정이 많아 기존의 획일적인 시설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산업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2022년 산화구리 등 방오도료 성분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이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점도 고려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24년부터 연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계·협회·시민단체·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이동식 집수시설 인정 ▷이동식·분무 작업 시 검지·경보설비를 CCTV 및 감시인으로 대체 가능 ▷고압 분무도장 설비 안전기준 보완 ▷방오도료 작업 시 IMO 기준을 준용한 해양 유입 방지 관리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 통제 협약’ 절차를 반영해 국제 수준의 해양오염 방지 기준을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3111) 사업장은 해당 고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산업계에서는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화학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 효과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현장의 의견과 국제 기준을 함께 반영해 마련한 제도”라며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