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대학교 무용과 교수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A 교수 등 2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 교수 등은 2021년 12월 강의 전담 교원 채용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심사위원들과 공모해 대학 본부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지원자는 3단계 채용 전형 중 2차 공개 강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순위 임용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A 교수 등이 심사위원에게 지원자의 응시 순서를 알려주고 심사 방법을 변경하거나 동문 관계인 지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표에는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관리번호와 접수번호가 기재돼 있었다"며 "별다른 설명 없이 단순히 순서만 말했다는 방법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심사 방법은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심사위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편파적인 심사를 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초 채용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3년 넘는 검경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재판이 시작됐다.
공소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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