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당초 조감도와 확연히 다른 외관으로 논란이 된 도심 전망대 ‘빅트리’에 대한 감사를 벌여 담당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하고, 민간사업자 측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창원시는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성산구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시설 빅트리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외관을 드러낸 빅트리가 당초 조감도와 딴판인 흉물이라는 시민 비판과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시는 관련 절차 이행 실태와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들이 빅트리 디자인 최종 변경 과정에서 감리자와 민간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공식 검토·보고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자세히 확인·검토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당시 업무를 맡았던 5명 중 4명에게 훈계·주의 조치를 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뢰했다.
시는 또 빅트리 조성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와 민간사업자 측 위법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빅트리가 조악한 디자인에도 수백억 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들어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면적 95만7000여㎡ 중 87.3%를 빅트리·맘스프리존 등 공원시설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7%에는 1779세대 규모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지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추진됐다. 현재 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투입 내역을 정산 중이며, 민간 측이 빅트리 조성에 투입한 사업비만 344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향후 수사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감사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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