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제주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가입 집중 홍보

도는 집중 홍보기간 동안 읍·면·동 안내문 비치, 기관 전광판과 재난안전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일간지와 광고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 배너,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재해 발생 때...

제주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가입 집중 홍보

제주도는 여름철 우기와 태풍 시기를 앞두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홍보 기간은 6월까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과 홍수, 호우는 물론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까지 모두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주택과 주택 내 동산, 온실과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이다. 가입 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55%부터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시를 보면 주택은 단독주택 80㎡ 기준 1만6600원, 온실은 1000㎡에 90% 보상 기준 11만2050원, 소상공인 상가는 1억원 기준 4만50원 수준의 보험료가 적용된다. 보상금액은 단독주택 80㎡ 전파 때 8000만원, 온실 1000㎡ 전파 때 1683만원, 소상공인 상가는 실손비례로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도민은 6개 민간보험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주민센터를 통한 단체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가 되고 신청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방식이다. 가입동의서를 작성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시가 이를 수합해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다.

보험기간은 기본 1년이다. 기존 가입자가 만료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공백 없이 갱신할 수 있고, 연 요율의 5%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집중 홍보기간 동안 읍·면·동 안내문 비치, 기관 전광판과 재난안전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일간지와 광고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 배너,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재해 발생 때 일상 회복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현장 홍보도 강화한다. 전화와 우편 안내는 물론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가입 절차를 돕는다. 재해취약지역 내 취약계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려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중 홍보기간 동안 현장 중심 안내로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생활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