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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중앙사무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 법안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111건의 개별 과제 이양을 위해 하반기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 중앙사무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 대상...네거티브 방식 조문 도입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반기 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 법안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111건의 개별 과제 이양을 위해 하반기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제도 개선과 중앙사무 권한 이양과 관련 정부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제주도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제주도에 포괄적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62개 법안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네거티브(Nagative) 방식의 권한 이양과 제주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조례 제정이 가능한 5개 법안을 선정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권한이 많이 이양된 관광진흥법과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법안을 포괄적 권한 이양 대상으로 확정했다.

도는 관광진흥법의 포괄적 권한 이양을 받으면 국제협약 등 국가 필수기능을 제외해 관광업종 신설부터 관리까지 모든 권한을 조례에 위임해 지역 맞춤형 관광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제주특별법은 총 418개 조문이 있다. 예를 들어 해당 5개 법안은 1~20조까지 나열해서 권한을 갖고 오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 아니라, ○○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한은 제주도가 넘겨받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포괄적 권한을 이양 받는다.

강민철 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그동안 7단계에 걸쳐 중앙사무 권한을 이양받는 과정에서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한 결과, 개별법의 조문이 바뀌고 개정돼도 제주특별법과 연동이 안 돼 매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며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되고 법 개정 없이도 신산업이나 혁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 대상 5개 법안과 관련,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관광), 산림청(산지), 기후에너지환경부(지하수), 해양수산부(공유수면), 행정안전부(옥외광고)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섰다.

강민철 단장은 “하반기 중에 네거티브 방식의 특별법 개정을 정부 입법 또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의원 발의로 개정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7단계 제도 개선 과제 중 그동안 정부가 불수용한 과제 중 111건에 대해 논리를 보완해 중앙사무 권한을 이양받거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을 보면 국세(개별소비세) 일부 이양, 카지노업 허가 특례, 3㎿ 초과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권, JDC 상임이사 추천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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