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지역에서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노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이후 가입자부터 월평균 지급금을 소폭 올리고, 6월부터는 담보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했다
제주 주택연금 가입자 올해 증가세 확연
제주 지역에서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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