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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자들 성추행 전남대 교수 결국…

제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추행을 한 전남대 교수가 피해 제자들에게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자들 성추행 전남대 교수 결국…

제자들 성추행 전남대 교수 결국…

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 범행”

2명에 6000만원 배상 판결

2026년 07월 21일(화) 21:25

제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추행을 한 전남대 교수가 피해 제자들에게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판사는 지난 14일 전남대 예술대학 A(55) 교수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2명이 A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교수에게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4000만원,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A교수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식당, 공원 등지에서 여제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A교수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교수는 형사재판 1·2심에서 “격려와 친목 또는 감사의 표현이었다. 추행 고의가 없으며 사회 상규상 용인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채 판사는 “피고의 각 범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며, 원고들의 장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뉘우침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을 탓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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