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는 광주기상청
성범죄 직원 ‘파면’보다 낮은 ‘해임’
2026년 10월 11일(일) 20:25
광주지방기상청이 중대 성범죄를 일으킨 직원에게 ‘파면’ 대신 한 단계 낮은 ‘해임’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4월 8일 직원 A씨에 대해 준강간미수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징계 과정에서는 직위해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부양 사정 등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고의성이 명백한 중대 성범죄에 대해서는 파면 징계를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퇴직급여가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해임 징계는 퇴직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임용 제한 기간도 3년에 그친다.
김 의원은 광주지방기상청이 최근 내린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광주지방기상청 소속 공무원 징계는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에는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갑질을 한 직원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2024년에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성비위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직원 1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윤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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