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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얘기하다 '욱' 택시기사 멱살 잡은 60대 집유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나 운전 중인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치 얘기하다 '욱' 택시기사 멱살 잡은 60대 집유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나 운전 중인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밤 울산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50대 택시기사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나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또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승원기자 ggundl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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