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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기부 아니다”…무죄로 뒤집힌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사진)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무상 제공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합치된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치 기부 아니다”…무죄로 뒤집힌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 재판부 “의뢰 등 ‘의사합치’ 없고 고의도 인정하기 어려워”

1심 ‘암묵적 합치’ 판단과 배치…김건희·오세훈 재판 영향 가능성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사진)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무상 제공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합치된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제20대 대선 전인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제공을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는 있지만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것은 여론조사 자체라기보다 여론 동향에 관한 정치적 조언이나 정치권 유력 인사 소개 등 대선 전반 과정에 걸친 조력으로 보인다”며 “명태균이 경남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스스로 인정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윤석열 부부와 관계를 맺으려 했던 개인적 사정도 깊게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 측과 명씨가 여론조사 시행과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판단하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론조사가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점, 명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명씨가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2심에서 뒤집히면서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여사 사건에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미한연의 영업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며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결과 대납 혐의 사건 2심도 심리하고 있다. 오 시장 사건은 명씨와의 관계와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쟁점이 일부 맞닿아 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명씨는 이날 무죄 선고 후 “오세훈이 여태까지 해왔던 발언을 쭉 보면 누가 진실을,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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