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정책 연석회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32개
정기국회 내 처리 공감대 형성
쟁점 법안은 별도 협의체서 논의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비롯해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32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입법 협치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양당 간 공감대가 형성된 32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안은 선거 과정에서 공통으로 공약했거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이견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추려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다. 여야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도 포함됐으나 세부 사항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여야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국비 지원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공사비 상승 현실을 반영해 인프라 구축의 물꼬를 터주겠다는 의도다.
자본시장과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특정 인수자가 상장사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가업 승계 범위를 제3자 및 인수합병(M&A)까지 확대해 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도 우선 처리 목록에 올랐다.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고령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주택돌봄특별법’,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및 군 복무 크레딧의 현행 복무기간(18개월) 전체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연금 구조개혁의 병행 추진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외에도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동물복지기본법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민생·안전 법안이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사안들은 이번 우선 처리 목록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1.2배까지는 양해하는 것 같고 우리는 1.3배를 주장하고 있다”며 “접점이 조절되지 않아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하지 않고 책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는 정책위부의장단이 참여하는 ‘1대 1 민생 현안 책임협의체’를 가동해 민감한 쟁점 법안들을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 법안들은 국정감사 이후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원내지도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진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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