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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 식사비 50% 환급 '맛·인·정 챌린지' 추진

이후 홍보물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폼에 접속해 신청서와 SNS 링크를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이벤트는 영수증 결제 금액이 2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환급 한도는 최대 5만원이다. 단, 1만원 미만...

정읍시, 식사비 50% 환급 '맛·인·정 챌린지' 추진

정읍시, 식사비 50% 환급 ‘맛·인·정 챌린지’ 추진

정읍시가 봄 나들이철을 맞아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소비 환급 이벤트를 선보인다.

정읍시는 4월과 5월 두 달간 지역 음식점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식사비의 50%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맛·인·정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맛·인·정’은 ‘맛집 인증은 정읍에서’의 줄임말로,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SNS를 통한 자발적 홍보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환급된 상품권이 다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정읍시 관내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을 이용한 뒤 음식 사진과 결제 영수증을 촬영하고, 개인 SNS에 ▲#정읍맛집 ▲#맛인정 ▲#맛집인증은정읍에서 ▲업소명 ▲#정읍가볼만한곳 등 5개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전체 공개로 게시물을 올리면 된다. 이후 홍보물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폼에 접속해 신청서와 SNS 링크를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이벤트는 영수증 결제 금액이 2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환급 한도는 최대 5만원이다. 단, 1만원 미만 금액은 절사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지역상품권 Chak(착)’ 앱 설치 및 가입이 필수다.

이벤트 관련 안내와 QR코드는 정읍시청 누리집과 공식 SNS 채널, 또는 참여 업소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번 챌린지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맛집을 경험하고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음식 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이형천 기자

정읍=이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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