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방문객… 최대 5만 원 환급
정읍 맛집 인증 이벤트 포스터. 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는 4월과 5월 두 달간 관광객을 대상으로 식사 비용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맛·인·정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맛·인·정은 '맛집 인증은 정읍에서'의 줄임말로, 관광객의 지역 음식점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 방법은 정읍시 내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을 이용한 뒤 음식 사진과 결제 영수증을 촬영하고,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 5개(#정읍맛집 #맛인정 #맛집인증은정읍에서 #업소명 #정읍가볼만한곳)를 포함해 전체 공개 게시물을 작성하면 된다. 이후 홍보물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폼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이벤트 관련 안내와 QR코드는 정읍시청 누리집과 공식 SNS 채널, 또는 각 참여 업소에 비치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영수증 결제 금액이 2만 원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환급은 결제 금액의 50%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최대 환급 한도는 5만 원이고 1만 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상품권을 수령하려면 본인 명의의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역 맛집을 널리 알리고 혜택도 함께 누리길 바란다"며 "이번 이벤트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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