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나프타 수출 전면 금지…정부가 생산·판매 관여
산업부,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 고시
27일 즉시 발효...기계약 물량도 수출금지
원래도 수출 비중 11% 불과...공급효과 제한적
최상현
기자
2026-03-27 00:02:01
25일 여수산단내 NCC 2공장 모습. /뉴스1
27일부터 국내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나프타 반출을 줄이는 경우에는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한다. 또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유사의 나프타 생산을 직접 통제할 수도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계약 물량을 포함해 모든 나프타의 수출이 즉시 금지된다.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은 5개월이지만, 정부 판단에 따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다.
나프타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특히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해 수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나프타는 공급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번 사태 전까지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원유나 LNG처럼 비축된 물량이 없었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통상 2~3주 분량의 운전 재고만 보유하고 있어, 셧다운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국내 수요가 적은 중질유 나프타에 한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나프타 생산과 유통, 판매에 대해 거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에 생산 명령을 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를 쌓아둘 경우 판매를 명령할 수 있다.
또 특정한 나프타 활용 사업자(석유화학사)에게 국내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아울러 정유사와 석화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산업부 장관에 매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원래부터 나프타는 수출 비중이 낮은 품목이었던 만큼, 공급 효과는 제한적인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 나프타 생산량의 11%가 해외로 수출됐다”고 설명했다.
최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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