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기준을 기존 사업체별 매출액과 근로자 수 중심에서 소득과 비용까지 확대한다.
한 사람이 여러 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데이터를 연결해 실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정교하게 선별한다는 취지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울산에서도 향후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선정과 정책 설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울산시가 공개한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울산지역 전체 사업체 14만4,111곳 가운데 소상공인은 13만7,189곳으로 95.2%를 차지한다.
소상공인 종사자는 18만9,476명으로 울산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45%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4%, 음식·숙박업 15%, 부동산업 14% 등의 비중이 높다.
울산시는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사업에 전년보다 26% 늘어난 1,178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축으로 두고 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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