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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석유화학 기초유분 매점매석 금지…15일 0시부터

석유화학 원료는 보건·의료, 생필품,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소재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변동폭 확대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정부, 석유화학 기초유분 매점매석 금지…15일 0시부터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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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에틸렌 등 7개 기초유분 매점매석을 금지했다.

재경부와 산통부는 14일 관련 규정을 고시해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수급 불안 시 생산·출고 조정하고 손실 보전하며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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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품목, 6월 30일까지 규제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정부가 석유화학제품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자 15일 0시부터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의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14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 규정은 이달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규정의 핵심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0% 초과해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지 대상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7개 품목이다. 이들을 활용해 생산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도 수급 차질 우려 시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석유화학 원료는 보건·의료, 생필품,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소재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변동폭 확대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 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를 받는다. 정부의 수급조정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관세청은 규정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합동 단속으로 현장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수 산단. [사진=전남도] 2026.03.26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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