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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부동산 투기 차단 위한 토지 전반 과세 검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시장 전반에 대해 과세를 메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작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부동산 투기 차단 위한 토지 전반 과세 검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시장 전반에 대해 과세를 메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작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화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 농지를 비롯한 토지 시장 전반으로 과세를 부과할 경우 관련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납세자의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전체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세목의 단편적 조정에서 벗어나 다주택 여부와 거래 형태 등 주택 보유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세제 구조를 들여다보고 개선하겠단 취지다.

이번 개편에서 ‘실거주 원칙’이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분야는 양도소득세로 대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꼽힌다.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세 개편은 국회 입법 사안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을 모두 열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도 있다.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올릴 경우, 명목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져 사실상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주택 매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도 보유세와 양도세와 함께 전체 세 부담 구조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농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자경 특례는 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농지 불법 임대차 문제를 유발하고 농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방 임야 가격에 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을 두고 자경농지 감면 제도 개편과도 맞닿아 있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지방의 임야도 가격이 높은 것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심층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경 특례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개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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