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이민섭 기자] 산업통상부는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다.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단위기준(예시: 100㎖, 100g 등)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별표2). 사진=산업통상부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다.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시행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가격비교환경을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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