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확실한 투기가 아니면, 처분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식품부가 밝힌 후속 조치의 핵심은 명백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면, 처분 의무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농지 은행에 위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었는데, 아예 처분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상속 농지나 고령자 농지, 관행적인 임대차 농지와 함께 종중, 사찰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등입니다.
이런 경우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등이 없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 전수 조사에서 무허가 농업용 창고와 주택, 간이 시설 등이 발견되더라도, 바로 원상회복을 명령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세 가지 투기 유형은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농업 법인의 부동산 사업.
또 경매 등으로 땅을 공동 취득한 뒤 역시 불법 임대나 휴경하는 행위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 조사의 목적이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 개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 조치법을 이달 안에 발의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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