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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농지 기본 및 심층 조사…‘득’과 ‘실’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가 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농업의 기반을 구축한다면서 강행하고 있는 농지 기본 및 심층조사가 농촌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과 미래 농업의 새틀짜기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상반된 의견으로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 농지 기본 및 심층 조사…‘득’과 ‘실’은 무엇인가

정부의 대대적인 농지조사 여파로 농가 자금난과 농협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불법 투기 적발이라는 공익적 명분 뒤로 농촌 생계가 찢길 위기에 처한 현주소를 형상화했다. 한신 기자

이재명 정부가 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농업의 기반을 구축한다면서 강행하고 있는 농지 기본 및 심층조사가 농촌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과 미래 농업의 새틀짜기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상반된 의견으로 정면충돌하고 있다.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칸 태운다’ 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기존 농지에 잡혀있는 지역 농·축협의 감정평가액 하락으로 부실 대출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과 함께 농지 거래 중단으로 일어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자금난 등등…수많은 부정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농지는 농업인들이 소유한 채 직접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하는 긍정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은 채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미래 농업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찬반으로 나뉜 여론을 무시한 채 농지 기본 및 심층조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 겉으로는 농촌의 공익기능 강화와 미래농업 기반 구축에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지 관련 부동산 투지 방지와 함께 농업직불금·면세유 부정 수급 등 그동안 줄줄이 세고 있던 혈세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여론들이 대놓고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 이유라 할 것이다.

본보는 이에 지난 7월말까지 끝난 정부의 농지 기본조사와 8월부터 시작될 농지 심층조사의 취지와 조사내용, 위반후 조치사항, 그리고 찬반 여론 등에 이르기 까지 관련 사안들을 자세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정부의 농지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란?

정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 확인을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나섰다. LH 직원들의 농지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이후 농지조사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으며, 일본의 경우와 같이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농지가 소유권의 목적이 아닌 농업이라는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 국민의 의식 전환을 유도하는데도 주 목적이 있다.

정부는 우선 전국 농지 195만㏊ 가운데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97%인 132만㏊(총 1,013만 필지)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전국적으로 공무원 5,313명과 민간조사원 2,964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돼 8월부터 심층조사를 받게 된다. 농지대장에 자경으로 등록해 놓고, 비료나 면세유 지원 실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무단 휴경 의심이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이 1.4%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면적의 농지에서 불·탈법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 정부 조사후 처벌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

정부는 지난 5월부터 3당 동안 진행된 기본조사에서 의심스러운 농지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 의심농지 등 10대 위험군을 지정한 뒤 분류된 면적 78만㏊에 대한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층조사에는 실경작 여부 조사에 특화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700여명이 집중 투입된다. 그리고, 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해 그 이용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출입이 곤란한 지역은 드론과 항공 위성 사진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처벌의 기본 방향은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 부과의무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투기 관련 사안은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위반이 적발된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는 처분 통보와 함께 필요시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의 활용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 조사 기간내에 임대 수탁농지는 지난해 동기 대비 80%(4,412㏊에서 7,955㏊로) 급증했으며, 임차인 보호신고센터에 총 206건의 농지법 위반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와 공익직불금 등 세금관련 불·탈법 바로 잡힐까 (이득)

정부의 농지 기본 및 심층조사로 농촌지역에서 농지 거래가 뚝 끊겼다. 그동안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들이 많았지만, 정부의 농지 조사 시행 이후 농지 거래를 묻는 사람들 조차 사라졌다고 한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공익직불금 지급과 비료·면세유 편법 지원 등의 농지 관련 불·탈법 사례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했던 일부 가짜 농업인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줄줄이 새던 혈세를 줄이는데 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공익직불금) 접수 건수는 133만2,000건(104만1,000㏊)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엄청난 금액의 세금이 공익직불금과 비료 및 각종 농자재, 그리고 면세유 지원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가짜 농업인을 적발해내는 데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다. 이제, 정부의 농지조사를 통해 가짜 농업인들을 적발해내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농업인 재산 가치 떨어뜨리는 농·축협 농지 감정가 하락 대책 나와야 (손실)

정부의 농지조사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농지조사가 실시되면서 농지거래가 뚝 끊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우선, 농지 거래가 끊기면서 지역 농·축협의 기본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축협의 농지에 대한 감정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자칫하면, 고령의 농업인들이 농지를 날려야 하는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농업인들의 재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농촌 경제의 붕괴 위험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한 대목이다.

완주군 이서면의 A 모 어르신은 “이제 80대 고령이어서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살려는 사람이 없다. 예전에는 농지를 팔라고 재촉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농지조사 착수 이후 한사람도 없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식들도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스러워 했다.

전주시 금상동의 E 모 어르신은 농지를 담보로 지역 농협에서 빌렸던 대출금 만료 통지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힘들어 했다. E 모 어르신은 “농지를 팔려고 내놔도 누구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매각하려고 하니 너무 싸게만 사려고 한다”며 “지역 농협에서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갚을 길이 막막하다. 그렇다고, 제3 금융권으로 갈아 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힘들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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