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3천만 명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건.
공적 분쟁조정 기구가 처음으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처음 알려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3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에 소비자들 분노는 거셌습니다.
["탈퇴하자! 탈퇴하자! 탈퇴하자!"]
쿠팡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비자 요구에 대해 공적 분쟁조정 기구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이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쿠팡이 보상책으로 제시했던 구매 이용권 5만 원의 두 배입니다.
[이희경/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사무국 팀장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법원이 통상적으로 10만 원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했고요. 개인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주 쿠팡 측에 결정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조정안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1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철우/변호사·조정 신청인 대표 : "(쿠팡이)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수용한다면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같은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권고할 예정입니다.
쿠팡은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분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14만 6천여 명이 신청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단 분쟁조정 결과가 하반기 중 나올 예정이고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최지현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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