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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처 성폭행 후 신고 당하자 일터 찾아가 살해…30대 ‘무기징역’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처 성폭행 후 신고 당하자 일터 찾아가 살해…30대 ‘무기징역’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B 씨와 이혼했던 A 씨는 2025년 3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B 씨를 협박해 두 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한 차례 더 B 씨를 찾아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당시 A 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자 A 씨는 자신을 신고한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인화물질 등을 준비해 B 씨가 일하던 편의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에 대한 범행 이전에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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