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퇴출… 24일부터 전면 금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과 금연 물품 전달, 사업장 방문형 이동 클리닉 등 접근성을 높인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조경아 건강관리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퇴출… 24일부터 전면 금지

군산시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금연구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 합성 니코틴 제품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 법 개정에 발맞춰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전자담배 흡연 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취지다.

13일 군산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금연구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초(담뱃잎)를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제품으로 정의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궐련형은 물론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한 뒤,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은 공공청사와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기준 등으로, 단속 범위를 유통과 이용 전반으로 넓혔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을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특히 전자담배를 일반 흡연과 달리 인식하는 시민들의 오해를 바로잡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는 규제 강화와 함께 금연 지원 서비스도 병행한다. 금연클리닉을 통해 니코틴 의존도 검사 기반 상담, 니코틴 보조제 제공, 행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6개월 금연 성공 시 기념품도 제공한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과 금연 물품 전달, 사업장 방문형 이동 클리닉 등 접근성을 높인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조경아 건강관리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강화된 금연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시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