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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 대출 사기 ‘무혐의’…검찰 보완수사로 뒤집혀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면서 결과를 뒤집고 기소한 사례가 전북에서도 나왔습니다.

전세 대출 사기 ‘무혐의’…검찰 보완수사로 뒤집혀

[앵커]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면서 결과를 뒤집고 기소한 사례가 전북에서도 나왔습니다.

전세 대출금을 받기 위해 허위 계약을 맺고, 실거주 여부를 속인 혐의를 받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2월, 세입자 39살 B씨와 전주의 한 주택용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60살 여성 A씨.

이 계약은 이미 정식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두고 실제로 살지도 않는 B씨와 맺은 가짜 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가짜 계약을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7천만 원 규모의 전세 대출을 신청했고 A씨가 전달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실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한 차례 불송치했고, 고소인 측인 금융기관의 이의 신청으로 보완 수사까지 진행하고도, 다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결국 전주지검이 지난 2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임대인 A씨가 채무자인 B씨 대신 이자를 납부하는 수상한 계좌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제기한 민사 재판에 나선 A씨의 남편이 B씨가 실제로 거주했다고 위증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와 그의 남편, 가짜 세입자 B씨와 이들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각각 사기와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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