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2월 17일부터 2천28년 6월 16일까지 열여덟 달 동안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합니다.
2천23년 말까지 완공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택으로 써온, 이른바 '근생빌라'가 대상이며, 화재와 구조 안전, 위생, 주차장 확보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각 시군에 신고하면 건축위원회 심사와 과태료 납부 확인을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천24년 말 기준 전북의 위반 건축물은 3천2백49채이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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