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전북 부안 하왕등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전북 부안 하왕등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국토교통부가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리 하왕등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토 방위상 중요지역의 외국인 토지 취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하왕등도는 영해기선 기점이 위치한 도서로, 국방·안보 측면에서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허가구역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북에서는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0.9㎢, 143필지가 새롭게 지정돼 외국인이 하왕등도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부안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국방 목적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군산 직도와 어청도, 부안 상왕등도에 이어 하왕등도가 추가돼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직도와 어청도, 상왕등도는 지난해 2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하왕등도는 영해기선 기점이 위치한 국방·안보상 중요한 도서지역”이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중요 도서지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